공공건물 배치, 경비, 연구·조사업무 등이 있다. 정부와 민간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민간이 서비스의 생산(produce) 및 공급활동을 대행하고 정부는 서비스의 양, 질 및 가격에 대한 규제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민간위탁방식이다. 기능이나 책임이 완전히 이관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아
민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각 국가마다 그 도입배경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2) 1980년대 이후 영국을 선두로 주요 선진국들은 효율적인 정부론을 적극적으로 표방하면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왔다. 이러한 변화는 민영화(privatization)개념을 바탕으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간섭을 축소시키고 있지만 적어도 복지문제만큼은 정부 개입을 당연시한다. 시장 기능 중시자와 정부 개입 중시자들도 복지 서비스 필요의 절실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복지의 책임을 과연 누가 담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민영화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고 당연하다.
우리도 석유공사에서 부터 한국통신 포스코에 이르기 까지 많은 공기업을 성공적으로 민영화 했다.
문제는 공공재의 성격이 유난히도 큰 공기업의 경우가 문제된다. 예컨대 전력, 수도, 철도.공항 .항만 등은
서비스나 안전성, 품질면에서는
기능을 재검토하게 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규제완화정책'을 등장시켜 행정 관여범위의 축소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노력중의 하나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역동성의 가치에 중점을 둔 민영화
작고 효율적인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데, 경쟁원리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정부부문 내의 경쟁과 민간기업 상호간의 경쟁), 고객지향적 서비스, 수익자부담의 원칙 강화, 민간위임 ․ 위탁, 규제완화, 감세와 복지재정지출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등의 작은 정부 구현의 방향을 추구한다.
정부나 공공기관 단독으로 수용하기에는 공급능력 및 재정 형편상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도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내지 민간위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부가 제공하는 도시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와의 기능배분적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
민영화하기 어려운 기능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의 이원화 전략을 취한다. 즉, 정책결정과 집행, 통제와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 중 집행과 서비스 제공기능을 담당한다.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계약직으로 공개 채용하고 공무원을 그 소속직원으로 하며, 매년 성과계획서와 성과
공공기업부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는 “시장 독점적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전매 기업적 성질을 가지는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생산주체의 한 부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정부기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기업”으로 정의되고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시장시스템 안에서 구조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영화 정책은 이전까지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해 왔던 정부가 그 책임으로부터 철수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정부 역할의 포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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